신청자격
- 법적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이며,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
지원횟수
- 총21회(신선배아9회, 동결배아7회, 인공수정5회)
- 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
지원금액
(단위 : 원)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45세 이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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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 | 신선배아(1~9회)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(1~7회)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(1~5회)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선정기준
-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80%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% 판정기준
(단위 : 원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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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868,000 | 206,291 | 220,611 | 209,473 |
3인 | 7,550,000 | 266,083 | 295,553 | 272,614 |
4인 | 9,218,000 | 334,652 | 369,311 | 350,228 |
5인 | 10,844,000 | 398,320 | 435,141 | 434,898 |
6인 | 12,433,000 | 434,898 | 472,366 | 473,200 |
7인 | 14,005,000 | 511,709 | 549,554 | 567,870 |
8인 | 15,578,000 | 567,870 | 602,760 | 663,895 |
9인 | 17,150,000 | 663,895 | 684,512 | 850,979 |
10인 | 18,722,000 | 663,895 | 684,512 | 850,979 |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-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(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)
- 문 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1-450-5030)
제출서류
-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.
- 난임 진단서 원본 1부.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(원본 대조필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사업자등록 증명원, 위촉 증명서 등
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
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꼭 시술 필요
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