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-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.
- 연명의료결정제도란?
-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
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
-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, 체외생명유지술, 수혈, 혈압상승제투여 등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
- 등록기간 : 연중
- 등록장소 : 무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
- 등록방법 : 신분증을 지참하여 작성자가 직접방문
- 상담 및 설명 → 의향서 작성 → 등록 및 보관 → 데이터베이스 조회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(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)
문의전화(보건소 방문보건담당) : 061-450-5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