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, 신생아중환자실 (NICU)에 입원한 미숙아에만 한함(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)
지원범위
- 진료비 영수증(약제비 포함)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※ 지원제외 항목 : 재입원, 외래 및 재활치료, 이송비, 제증명서 발급비용, 병실 입원료, 보호자 식대, 미숙아용 기저귀, 치료와 직접관련 없는 소모품(체온계 등)
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
출생시 체중 | 2.5kg 미만 ~2.0kg,
재태기간 37주 미만 |
1.5kg ~ 2.0kg 미만 | 1.0kg ~ 1.5kg 미만 | 1kg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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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최고지원액 | 3백만원 | 4백만원 | 7백만원 | 10백만원 |
지원금액
-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(100%)
-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%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
ex)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: 〔(130만원 – 100만원) × 0.9 〕 + 100만원 = 127만원
-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%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
-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
지원신청
-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
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 1부
- 진료비영수증(원본) 1부
-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
-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(사본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제출)
-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- 통장사본 1부
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☎061) 450-4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