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(가임력검사)
지원대상
-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- 1인 1회 지원
신청기간
- 접수기간 : 연중 접수(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, 집행 종료)
- 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(무안군), 남악복합문화센터 2층 도시보건팀
- 단,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,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
신청방법
- 사전 신청 필수
-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(소급 지원 불가)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
-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(개인별 지원), 1인만 단독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 : 보건소(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)
- 단,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,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
- 청구 시, ①방문 청구, ②온라인 청구(e보건소 또는 문서24) 중 택1
- 온라인 신청 : e보건소(e-health.go.kr)
-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(가입 불요) 후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’ 신청
-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,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
- 청구 시, ①방문 청구, ②온라인 청구(e보건소 또는 문서24) 중 택1
지원절차
검사비 지원 신청
방문 신청 또는
e-보건소 온라인 신청
검사 희망자
다음
검사 의뢰서 발급
대상자 여부 확인하여
검사의뢰서 발급
보건소
다음
검사 및 결과상담
검사 실시
*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
의료기관
다음
검사비 청구
e-보건소 검사비 청구
및 만족도 조사
수검자
다음
검사비 지급
제출서류 확인 후
검사비 지급
보건소
검사방법
-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[서식 5호](여성) 또는 [서식 6호](남성)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(산부인과・비뇨의학과 등)에서 검사
- 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
-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
검사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-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-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,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
검사 가능 기간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
검사 비용
- 지원금액(여성: 13만 원/남성 : 5만 원)
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
-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
- e보건소 – 의료비 지원 -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’ 안내 “사업 참여 의료기관”
- 광주광역시 소재 참여의료기관 가능
공통서류
- 지원 신청서1부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등본 1부
추가서류
※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별도 주소일 경우
- 법률혼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사실혼 :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, 보증인의 신분증 각각 1부
- 예비부부 :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영수증 1부
- 외국인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1부
제출서류
- 청구서 1부
- 진료비 영수증 1부
-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
- 입금통장계좌 사본 1부
-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팀(061-450-468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