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
사업근거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
- 지역보건법 제11조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
사업목적
-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
-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
사업목표
- 지역장애인 중, 보건의료 미충족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건 행태 개선
- 활의료기관 등에서 의뢰되는 자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소로 연계되는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)에 대한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 지원
사업대상
-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
- 지역사회 장애인 중 5%를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로 확보함
대상자별 분류
구분 | 집중관리군 | 정기관리군 | 자기역량지원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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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준 |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필요한 장애인 |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|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필요한 장애인 |
등록기준 | 기능평가(MBI) 49점 이하 또는삶의질(EQ-5D) 0.660점 미만 | 기능평가(MBI) 50~74점 이하 또는삶의질(EQ-5D) 0.660점 이상 | 기능평가(MBI) 75점 이상 |
퇴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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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 | 정기적 | 정기적 | 비정기적 |
평가횟수 | 연 2회 | 연 2회 | 연 1회 |
사업내용
- 장애인 재활 가정방문
- 재활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운영
-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2차 장애 예방교육 운영
-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
상담안내
- 방문보건팀 ☎061- 450-5032
- 전문인력(물리치료사) : ☎061-450-5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