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-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※ 단,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-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, 재검(Refer)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(최대 2회)
-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2회)
-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* 단,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
-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검사명 | 코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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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(aoae) | fz735 |
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(aabr) | fz736 |
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
-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(Refer) 판정 후,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,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(7만원 한도) * 단,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
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 1부
- 검사비 영수증 1부
-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
- 검사 결과지 1부
※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・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- 통장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※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보청기지원
지원대상
- 만 5세(만 60개월) 미만 영유아
-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지원내용
- 보청기 1개 또는 2개 (개당 135만원 한도)
- 대학병원급 병원*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(ASSR)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(ABR 반드시 포함)
-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
-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・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
-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지원절차
단계 | 주체 | 업무절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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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(처방전 검토) |
보호자→보건소 |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|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|
보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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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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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→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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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→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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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→보건소 |
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(지원확인서 발급) |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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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→보호자 | 지원 가부 결과 안내 | ||
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(검수확인서 검토) |
보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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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|
보호자→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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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→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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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→보건소 |
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(지원결정서 발급) |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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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지원금지급 |
보건소→보호자 | 보청기(1개 또는 2개) 지원금 지급(개당 135만원 한도) |
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☎061) 450-4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