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(융자)사업
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 노후·불량주택 개량(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, 리모델링)자금 융자지원입니다.
사업안내
대상지역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
대상주택
-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(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) 150㎡이하
-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(주택)과 부속건축물(창고, 차고 등) 연면적합계는 150㎡를 초과 할 수 없음
-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)
-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축사, 임대용 창고, 근린생활시설, 농어촌민박,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세대별 융자한도액(대출한도)
-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은행 또는 농·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
- 대출한도 :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
- 신축(개축,재축 포함) 최대 2.5억원, 대수선 최대 1.5억원
※ 대수선의 경우 「건축법」상 행정절차(건축신고(허가))를 이행하는 경우만 가능
대출금리
- 2% 고정 또는 변동금리 ※ 청년 1.5% 고정 금리
-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
-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
상환조건
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
세금감면
-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
- ⌜지방세특례제한법⌟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(5년간)면제는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㎡이하일 경우에 해당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