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
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증지대,등록세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|
증지대 |
등록세 |
저당권설정 |
채권가액의 4/1,000 |
채권가액의 2/1,000 |
저당권이전 |
채권가액의 4/1,000 |
7,500원 |
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|
1,000원 |
15,000원 |
관련법규
자동차관리법 제37조, 자동차등록령 제4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
구비서류
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저당구분,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저당구분 |
구비서류 |
설정 |
-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
-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(채권,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)
-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
- 자동차 등록증
- 신분증(위임시 위임장(저당권자인감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 위임받은자의 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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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 |
-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
-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
-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
- 자동차 등록증
-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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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(채권자변경) |
-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
- 채권자의 양도증명서
-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
- 자동차 등록증
- 신분증(위임시- 위임장(저당권자인감날임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 위임받은자 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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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(채무자변경) |
-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
-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
-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
- 자동차 인감 증명서 1부
-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
- 신분증(위임시-위임장(저당권자인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 위임받은자 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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