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제도 시행 사유
-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
- 전과자 양산방지
- 법원의 업무과중
일반적인 부과절차
- 행정청이 부과하고
-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(미납시 채권 압류)
-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(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)
-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
-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.
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
-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
-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
-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(위반자)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,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.
행정사항
- 의견진술 :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- 이의신청 :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(기간경과시 신청불가)
-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.
이륜자동차 과태료
구분 | 금액 | 관련법조항 |
---|---|---|
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 | 2만원 | 법제18조제1항 |
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| 법제50조제1항 | |
원동기, 연료, 차체, 소음,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| 20만원 | |
승차장치, 물품적재장치 | 5만원 | |
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| 3만원 | |
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 | 50만원 | 법제48조제1항 |
변경신고,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| 법제48조제2항 | |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| 2만원 | |
90일 초과 180일이내 | 6만원 | |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| 10만원 | |
번호판, 봉인 미부착 운행 | 20만원 | 법제49조 |
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| 30만원 | 법제49조제2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