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/등록세 신고
취득세
- 자동차,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,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상(매매,경락등) 또는 무상(증여,상속등)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%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
- 과세표준
-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
- 중고차량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 (예의 :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.)
- 국가,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
- 공매, 경매시 취득한 가액
- 수입,법인장부.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
- 시가표준액이란 :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·정원·적재정량·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
- 취득의 시기
- 계약상의 잔금지급일(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)
- 사실상 잔금지급일 (예외 - 등기,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)
- 무상승계취득(상속, 증여등) : 증여, 상속등 개시일이 취득일
등록세
-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(등재포함)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.
- 납세의무자 :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
- 과세표준 : 등기.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예외)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
취등록세/공채매입비율
차량가액기준 비율
차량가액기준 비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차종,비영업용(등록세,취득세,공채율),영업용(등록세,취득세,공채율)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|
차종 |
비영업용 |
영업용 |
등록세 |
취득세 |
공채율 |
등록세 |
취득세 |
공채율 |
신규등록 |
경승용차 |
0% |
0% |
0% |
0% |
0% |
0% |
승 용 |
배기량 1500cc미만 |
5% |
2% |
6% |
2% |
2% |
2% |
배기량 2000cc미만 |
5% |
2% |
8% |
2% |
2% |
2% |
배기량 2000cc이상 |
5% |
2% |
12% |
2% |
2% |
2% |
경승합·경화물 |
1.5% |
1% |
0% |
1.5% |
1% |
0% |
승합·화물 |
3% |
2% |
3% |
2% |
2% |
1% |
이전 등록 |
경승용차 |
0% |
0% |
0% |
0% |
0% |
0% |
승 용 |
배기량 1500cc미만 |
5% |
2% |
3% |
2% |
2% |
1% |
배기량 2000cc미만 |
5% |
2% |
4% |
2% |
2% |
1% |
배기량 2000cc이상 |
5% |
2% |
6% |
2% |
2% |
1% |
경승합·경화물 |
1.5% |
1% |
0% |
1.5% |
1% |
0% |
승합·화물 |
3% |
2% |
1.5% |
2% |
2% |
0.5% |
저당 |
설정등(저당금액의비율) |
0.2% |
- |
- |
0.2% |
- |
- |
기타 |
변경등록등 |
7,500원 |
- |
- |
7,500원 |
- |
- |
-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
- 신규, 소유권이전등 : 영업용 20/1,000 , 비영업용 30/1,000
- 저당권설정 : 2/1,000
- 기타등록(주소이전등) : 5,000원
- 교육세 : 등록세액의 20% , 농특세 : 취득세액의 10%
- 참고사항
-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
- 면 세 점 : 취득가액 50만원이하
채권 할인매도
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,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를하는 과정을 할인매도라 합니다.
조세감면차량
대상자
- 국가유공자 : 1급 - 7급
- 지체장애인등 : 1급 - 3급
- 시각장애인: 1급 - 4급
감면비율
감면비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차종,취득세,등록세,채권,증빙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|
차종 |
취득세 |
등록세 |
채권 |
증빙서류 |
국가유공자 장애인 |
2000cc미만 |
과세 |
과세 |
면제 |
|
- 2000cc이상 승용차
- 7-10인승 승용차
- 1톤미만 화물자동차
- 15인이하 승합자동차
|
감면 |
감면 |
면제 |
사립학교 교육용 |
실험·실습용차량 |
감면 |
감면 |
면제 |
인·허가 서류 |
시내버스 |
시내·외버스 |
과세 |
0.2% |
2.0% |
인·허가 서류 |
매매업자 매입용 |
중고자동차 |
감면 |
1% |
면제 |
인·허가 서류 |
중고 건설기계 |
농특세부과 0.2% |
1% |
면제 |
인·허가 서류 |
중고 건설기계 |
감면 |
1% |
면제 |
인·허가 서류 |
감면요건
-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
- 공동소유감면 한계 :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,자매 가능함
- 공통조건 :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
추징요건
-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시 면제된 세금전액을 추징함
- 예외)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취소, 폐차
- 추정대상 : 취ㆍ등록세, 자동차세등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