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사항
건설기계의 신규(부활)등록이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
- 신청서
- 제작증
- 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
- 부활일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
- 양도증명서
- 세금계산서
- 소음, 배출가스 인증서
- 제원표
- 사용본거지 확인서류
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
- 개인 :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사업자일 경우)
-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(영업용일 경우)
- 보험가입증명서
- 보험가입의무 장비 : 타이어식 굴삭기, 타이어식기중기,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
- 차대 일련번호 압인2매
-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 : 공급가액의 5/1000
-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,인감증명서
민원관련 참고사항
- 부활 가능한 건설기계는 말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설기계
- 민원처리기간 (즉시)
- 취득세:공급가액의 3.4%(단,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트럭은 3%)
-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