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
등록된 이륜자동차(측차를 붙인3륜,4륜 포함)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.
신고장소
-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
- 주소가 동지역은 차량 등록 민원실에 신고
신고기간
구분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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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, 용도폐지, 도난, 기타 | 상속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|
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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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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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서류 | 폐차 | 폐차증명서 |
도난 | 도난확인서 (관할 경찰서장 발행) | |
기타사유 | 기타사유증빙서류 |
과태료
구분 | 기간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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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폐지신고 |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| 2만원 |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| 6만원 | |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| 1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