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- 압류등록
- 압류등록(가압류등)촉탁서
- 압류등록(가압류등)조서
- 해제등록
- 압류 해제촉탁서
- 압류 해제조서
- 가압류등 - 말소등록촉탁서
업무흐름도
- 압류등록 - 공공기관 : 미납된 채권의 공공기관(압류권자) → 압류요청 → 차량등록민원실(압류)
- 가압류 등록 - 법원 : 채권자 → 법원(가압류등) → 법원에서 가압류등 요청 → 차량등록민원실(가압류등)
- 해제 등록
- 공공기관 : 압류된 채권 완납(소유자) → 해제요청(압류권자) → 차량등록민원실(해제)
- 법원 : 채권자 → 법원(말소등록요청) → 법원에서 말소 요청 → 차량등록민원실(말소)
처리기간
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.
주의사항
- 압류, 가압류등 신청시 압류결과를 확인하여 사전 소유권 이전등으로 불가능사유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등을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차량에 1건의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권자의 소속기관에 소유자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전체 납부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.
- 과태료,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는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매도자 명의를 매 수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
-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개별법령에 소유권이전 제한규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 합니다. 그러나 채권자가(압류권자) 권리행사를 하면 인도하여야 하는 불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.
- 압류사항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매수자 가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간 계약위반으로 민법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.
관련법령
- 압류 : 자동차관리법, 국세징수법, 지방세법
- 가압류등 : 자동차관리법, 대법원 예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