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
- 작성일
- 2021.03.18 13:30
- 등록자
- 부OO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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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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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연납승계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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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양도 ·양수함에 따라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(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.)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. -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.
문의사항 : 061-450-5373 세무회계과 부과팀
팩스 : 061-450-5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