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 지원목적
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사회·국가 책임을 강화
- 신청자격 : 22.1.1일 이후 출생아로서 무안군에 출생신고 된 영유아
- 지원금액 : 출생아당 200만원(일시금)/바우처
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신청,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
- 신청서류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
- 지원기간 :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
- 사용처 : 유흥업소·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
※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팀(061-450-50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