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*1인 1회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보건소 및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 신청 : e보건소
지원절차
검사비 지원 신청
방문 신청 또는
e-보건소 온라인 신청
검사 희망자
다음
검사 의뢰서 발급
대상자 여부 확인하여
검사의뢰서 발급
보건소
다음
검사 및 결과상담
검사 실시
*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
의료기관
다음
검사비 청구
e-보건소 검사비 청구
및 만족도 조사
수검자
다음
검사비 지급
제출서류 확인 후
검사비 지급
보건소
지원범위 및 내용
- 필수검사항목 (여성-난소기능검사,부인과초음파 / 남성-정액검사) 포함한 검사의 검사료(초음파 진단료 포함) 및 진찰료 지원
- 지원금액 : 여성-13만원 / 남성 -5만
- 사전 신청 필수 (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비 지원-소급적용 불가)
- 부부 각각 별도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(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)
- 사전 신청 후 ‘의뢰서’ 발급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
*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제출서류
공통서류
- 지원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등본 1부
추가서류
※ 부부 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 별도 주소일 경우
- 법률혼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사실혼 :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, 보증인의 신분증 각각 1부
- 예비부부 :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영수증 1부
- 외국인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1부
청구서류
- 청구서1부
- 진료비 영수증 1부
-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
- 입금통장계좌 사본 1부
*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☎061) 450-4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