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, 계속하여 6개월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30~40세 여성
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
- 난소기능검사(AMH)1.5이하
* 단,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(AMH 결과 1.0미만)있는 20대 여성도 신청가능
지원내용
-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1회 한정 지원
- 24.1.1 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 의료기관 확인하기
- 지원금액 : 시술비용의 50% , 최대 200만원
*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
지원절차
-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자부담으로 시술하고 신청
시술
본인 부담 시술
신청자 → 의료기관
다음
지원금 신청
지원금 신청서 등 지참하여 신청
신청자 → 보건소
다음
지원대상 검증
자격여부 확인진료여수 확인
보건소
다음
지원금 지급
청구서류 확인 후시술비 지급
보건소 → 신청자
신청방법
-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
제출서류
-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
- 신분증, 통장
- 주민등록등본(최근 30일 이내) 1부 (단, 별도 주소지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)
- 난소기능검사(AMH) 결과보고서, 의사소견소 각 1부
- 진료(시술)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
기준중위소득 180%
(단위 : 원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인 | 4,012,000 | 142,346 | 91,876 | 144,011 |
2인 | 6,629,000 | 235,283 | 190,636 | 239,074 |
3인 | 8,487,000 | 304,986 | 271,091 | 314,423 |
4인 | 10,314,000 | 377,299 | 351,294 | 397,093 |
5인 | 12,053,000 | 453,848 | 433,430 | 498,289 |
6인 | 13,714,000 | 498,289 | 478,514 | 543,979 |
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1- 450-4686)